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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주휴수당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3-23</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br /> <br /> 1. 주휴수당 계산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 일바근로자인지 단시간 근로자인 여부 등에 따라 변수가 있습니다. <br /> * 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장에 일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br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br /> <br /> 2. 소정 근로일수 =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일수 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br /> <br />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5일 이라면 4일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 </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