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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수당 포함해서 임금계산 이게 맞나요?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3-23</span></p> <p class='contents'>임금계산 시,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임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r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무급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식사시간)이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br /> 우선 휴게시간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 오후10시~오전9시 (11시간) 일한 경우, 오후10시~오전6시 사이에 근무한 부분은 1.5배로 / 그 이후 3시간 연장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0.5 추가 가산되어 2배로 계산됩니다. <br /> <br /> 즉, 하루 일당은 (6500 X 1.5 X 8) + (6500 X 2 X 3) = 78,000 + 39,000 = 117,000원 입니다. <br /> <br /> 22일 근무했다면 117,000 X 22 + 4주치의 주휴수당 (208000원) = 2,574,000 + 208,000 = 2,574,000원 입니다.<br /> <br /> 휴일근로인 경우, 추가 가산하여 임금 받는 것이 맞지만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 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이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br /> </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