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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포함해서 임금계산 이게 맞나요?

조회 184 차단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안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시급 650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11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5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PC방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야간에 일을 하는데
하루에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11시간씩
주5일 55시간 일을 합니다. (일~목)
시급은 6500원이고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경우 임금 산정이 어떻게 되야 하나요?
10시부터 6시까지 8시간은 야간수당으로 1.5배 계산되는게 맞나요?
그러니까 6500*1.5= 9750원이 1시간 시급이고 이걸 8로 곱해서 78000원
여기에 6~9시까지 3시간은 6500*3=19500
78000+19500= 97500원 이 하루 일당이 되는게 맞나요?

근데 하루 8시간 이후는 연장근무로 또 50%가 더 붙는다는 말도 있던데 가능한거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1시간중 8시간 초과한 이후 3시간은 연장수당 1.5배로 계산해야 하나요?
그럼 하루 일당은 107250원이 되는 건가요?

이런식으로 한달에 22일을 근무했다고 하면
107250*22=2359500원인데 여기에 주휴수당 4일(6500원*8시간 하면 52000원 * 4일= 208000원)
다 해서 2567500원 맞나요?

그리고 주말직원이 그만두고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제가 주말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이경우엔 휴일, 연장, 야간 수당이 다 붙는거 맞나요?
10~6시 까지 8시간은 휴일, 연장, 야간 다 붙어서 시급이 16250원씩 8시간 130000원
6~9시까지 3시간은 휴일 연장수당만 붙어서 시급 13000원씩 3시간 39000
하루 일당이 169000원인게 맞습니까?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3-23</span></p> <p class='contents'>임금계산 시,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임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r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무급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식사시간)이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br /> 우선 휴게시간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 오후10시~오전9시 (11시간) 일한 경우, 오후10시~오전6시 사이에 근무한 부분은 1.5배로 / 그 이후 3시간 연장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0.5 추가 가산되어 2배로 계산됩니다. <br /> <br /> 즉, 하루 일당은 (6500 X 1.5 X 8) + (6500 X 2 X 3) = 78,000 + 39,000 = 117,000원 입니다. <br /> <br /> 22일 근무했다면 117,000 X 22 + 4주치의 주휴수당 (208000원) = 2,574,000 + 208,000 = 2,574,000원 입니다.<br /> <br /> 휴일근로인 경우, 추가 가산하여 임금 받는 것이 맞지만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 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이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br />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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