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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제 월급이 최저임금이 안되는지 알고싶어요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3-23</span></p> <p class='contents'>임금 계산 시, 휴게시간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점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br /> <br /> 월급으로 계산한 경우, 매달 근무일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 평균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br /> <br /> 연 평균 한달 일수가 30.4일 , 한 달에 있는 주가 4.3주 입니다. (365일 기준)<br /> <br /> 4.3(주) x 6(일) = 25.8 일 <- 한 달 평균 근무일수 입니다. <br /> <br /> 25.8(일) x 6470(원) x 9(시간) = 1,502,334원 입니다. 여기에 한 주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724,902원 입니다. <br /> <br /> * 주휴수당 : 한 주 4.3(주) x 8(시간) x 6470(원) /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기준인 8시간으로 계삼됨<br /> <br /> 위의 계산은 휴게시간 없이 일 실 근로시간이 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으로,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이 따로 있었다면 그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 </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