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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알바상담센터란?
청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알바천국과 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도와드립니다.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부터 근로 환경에 대한 상담까지!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긴 각종 문제를 무료로 상담/법적구제 지원 받으세요.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무료 상담센터입니다. (만 25~34세의 경우 권리구제 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 근로자는 상담전화 02-6293-6120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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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이 최저임금이 안되는지 알고싶어요

조회 1,976 차단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월급 160000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9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1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아르바이트중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인데
최저임금이 안되는것 같아 문의 드려요

하루 9시간 주 6일 근무하고요
한달이 31일인 경우 한달에 26일*9시간 =월 234 시간 근무이고
한달이 30일인 경우 월 25일*9시간=월 226 시간 근무입니다

월급 16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상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제가 계산시

월 26일 근무한경우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 1,669,260원이고
월 25일 근무한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 1,611,030원인데요

계약서상에는 시급얼마로 계산한다고는 적시가 안되어 있고
그냥 주휴수당 포함 월 160이다 라고만 적혀 있는데
제 계산법에 의해면 최저임금보다 적거든요

제 계산법이 맞는건지 정확히 확인해주실수 있을까요?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3-23</span></p> <p class='contents'>임금 계산 시, 휴게시간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점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br /> <br /> 월급으로 계산한 경우, 매달 근무일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 평균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br /> <br /> 연 평균 한달 일수가 30.4일 , 한 달에 있는 주가 4.3주 입니다. (365일 기준)<br /> <br /> 4.3(주) x 6(일) = 25.8 일 <- 한 달 평균 근무일수 입니다. <br /> <br /> 25.8(일) x 6470(원) x 9(시간) = 1,502,334원 입니다. 여기에 한 주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724,902원 입니다. <br /> <br /> * 주휴수당 : 한 주 4.3(주) x 8(시간) x 6470(원) /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기준인 8시간으로 계삼됨<br /> <br /> 위의 계산은 휴게시간 없이 일 실 근로시간이 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으로,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이 따로 있었다면 그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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