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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월급을 계속 미루나요? 부당한 대우를 항의해도 개선이 안되나요?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긴 각종 문제, 혼자 떠안고 있지 마세요. 무료로 상담 지원해드립니다.

잠깐! 알바상담센터란?
청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알바천국과 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도와드립니다.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부터 근로 환경에 대한 상담까지!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긴 각종 문제를 무료로 상담/법적구제 지원 받으세요.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무료 상담센터입니다. (만 25~34세의 경우 권리구제 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 근로자는 상담전화 02-6293-6120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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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기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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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안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시급 647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8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3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업종은 pc방입니다.
2월 27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4월 6일이 월급 날이고, 어제 사장님이 가게를 파셨다는 말을 하시고 오전, 야간 하시는 분은 바로 짤렸습니다.
저는 오후 파트타이머구요

이 일을 하면서 뭔가 노동에 비해 부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처음 질문드립니다.

업무 시간은 8시간이고, 휴식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식대도 따로 없고 직원용 라면만 비치되어 있고 배고플 때 먹으면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수인계시 정산을 하는데 금액이 맞지 않으면 사비로 메꿔야 합니다. 저도 3월 1일에 1000원 메꾼 기억이 있네요..

2월 27일은 인수인계 일이고,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일을 그만둘 때 정산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장님이 바뀌고 여러모로 일을 하게 되면서 회의감을 많이 느껴서 제 상황에서 일을 그만두게 될 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제 권리를 찾고 싶어서 용기내어 올리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외한이라서 자세하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3-23</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br /> <br /> 1.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br /> <br /> 2. 근무 시 근로자의 실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있으나,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br /> <br /> 부당한 대우입니다. <br /> <br /> 3.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br />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br />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br />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 및 임금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br /> <br />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br />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br />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게 됩니다.<br />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br /> <br /> 필요 서류는 근로계약서(없다면 알바천국 등의 구인 공고 사진),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내역, 사장님과의 대화 등), 월급 입금 내역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진정 접수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br /> <br />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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