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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알바상담센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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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무료 상담센터입니다. (만 25~34세의 경우 권리구제 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 근로자는 상담전화 02-6293-6120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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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중 그만둔 피시방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조회 514 차단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안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시급 603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11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1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사회복무중에 피시방주말야간알바를 얼추 1년10개월정도 했습니다.
주휴수당이란걸 몰라서 못챙겼지요. 근데 지금받으려고하니 문제가 하나있더라고요.
그게..
처음일할땐 구청에 겸직허가서를 내고 일을 했죠(사유는 생활비목적). 그런데 문제는 작년 5월때인가? 사회복무요원중 알바하면 의료보험인가? 내는걸로 바꼈을때 5~6만원 아끼자고 말하지않고 일을했습니다. 물론지금은 소집해제를 했고요.
알바일을관두고 보니 지금에서야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해서 문의합니다. 주말야간 금,토 22시~09시일을 했습니다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3-23</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br /> <br /> 1 .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br />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br /> 2)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br />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br />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br /> <br /> 2 .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br />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br /> 2)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br /> <br /> 3. 위 조건을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br /> <br />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br />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br />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br />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 및 임금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br /> <br />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br />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br />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게 됩니다.<br />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br /> <br /> 필요 서류는 근로계약서(없다면 알바천국 등의 구인 공고 사진),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내역, 사장님과의 대화 등), 월급 입금 내역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진정 접수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br />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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