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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3-23</span></p> <p class='contents'>혹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 방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br /> 만약 정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협의 하에 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로 합의되지 않아 결국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br /> </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