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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월급을 계속 미루나요? 부당한 대우를 항의해도 개선이 안되나요?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긴 각종 문제, 혼자 떠안고 있지 마세요. 무료로 상담 지원해드립니다.

잠깐! 알바상담센터란?
청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알바천국과 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도와드립니다.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부터 근로 환경에 대한 상담까지!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긴 각종 문제를 무료로 상담/법적구제 지원 받으세요.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무료 상담센터입니다. (만 25~34세의 경우 권리구제 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 근로자는 상담전화 02-6293-6120로 문의해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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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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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안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시급 647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11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7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하..... 법무팀, 회사대표가 인격모독을 섞어서 거의 협박에 가깝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저에게 난리치면서 알바비도 계좌로 부쳐달라니까 직접 찾으러 오라고 계속 그러네요.. 꼭 가야하나요? 계좌로 달라는걸 계속 무시하고 찾으러 오라는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하면 그냥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ㅠㅜ 너무 스트레스네요 도와주세요ㅠㅜ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3-23</span></p> <p class='contents'>혹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 방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br /> 만약 정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협의 하에 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로 합의되지 않아 결국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br />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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