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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상담센터

사업주가 월급을 계속 미루나요? 부당한 대우를 항의해도 개선이 안되나요?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긴 각종 문제, 혼자 떠안고 있지 마세요. 무료로 상담 지원해드립니다.

잠깐! 알바상담센터란?
청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알바천국과 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도와드립니다.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부터 근로 환경에 대한 상담까지!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긴 각종 문제를 무료로 상담/법적구제 지원 받으세요.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무료 상담센터입니다. (만 25~34세의 경우 권리구제 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 근로자는 상담전화 02-6293-6120로 문의해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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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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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안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일급 5000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9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5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일용직으로 하루 9시간 일급 5만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여. 주 5일로 일하고 있구요. 단기로 하는거로 곧 그만 두긴 할텐데..
이 경우에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4-27</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br /> <br /> 1. 우선 하루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포함하더라도 일급은 51,76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br /> <br /> 2. 일반적으로 일용직의 경우 7일을 근무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기간동안 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야 정확한<br /> <br />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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