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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월급을 얼마받아야할까요?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4-27</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br /> <br /> 1. 우선 휴게시간은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기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br /> <br /> 2. 대략적 월급액을 계산하면(1일 8시간 기준), <br />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30.41일(한달 평균일 수) - 4일(한 달 휴무일)) * 8시간(1일 근로일 수) * 6,470원(최저임금)<br /> = 약 1,366,981원<br /> 2) 주휴수당 = 8시간(법정근로시간 한도) * 4일(한달 휴무일) *6,470원(최저임금)<br /> = 207,040원<br /> 3) 합 = 약 1,574,021원<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 </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