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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알바상담센터란?
청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알바천국과 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도와드립니다.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부터 근로 환경에 대한 상담까지!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긴 각종 문제를 무료로 상담/법적구제 지원 받으세요.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무료 상담센터입니다. (만 25~34세의 경우 권리구제 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 근로자는 상담전화 02-6293-6120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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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알바를그만둘때

조회 1,340 차단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안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시급 580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10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2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1. 제가 주5일평일야간근무고 이번에 4월달 20일을 모두 개근했습니다.그리고 26일에 사장님께 그만둔다고말씀드렸는데 다음 알바를구할때까진할생각입니다. 이때 5월2일부터 새로운알바가와서 그만두게되면 주휴수당이발생하지않나요?아니면 그만두기 전주의 주휴수당만 못받나요?

2.위와같이 26일에 개인사정으로인해 그만둔다고 사장님에게 직접 얘기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선 알았다하시고 알바채용공고를하신다고 말씀은해놓으셔놓고 공고를전혀안하시고계십니다. 전그럼 반드시 그만둔다말한 26일부터 30일이지나야 그만둘수있나요? 사장님께선 알바구할때까지만해달라하셨습니다만 아예구하실생각이없어보여서요.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4-28</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br /> <br /> 1.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br />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br /> 2)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br />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br />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br /> <br /> 주휴수당의 지급여부 판단은 주별로 하기에 퇴직하는 전주에 대한 주휴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br /> <br /> 2.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한 경우 사장님의 허락이 없다면 30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나, 사장님의 동의가 있다면 그 전에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br /> <br /> 위의 경우 사장님의 정확한 의사를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이 후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듯합니다.<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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