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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sq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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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03:27
조회 438 좋아요 0 차단 신고
제가 알바를 호프집에서 이틀했는데요 사장님이 실수좀만해도 쌍욕하시고 주먹으로 도마를 팍팍 치시면서 자해행위까지하셔서 무서워 못하겠어요

근로계약서에 근무 당일 또는 전날 늦게 연락하여 근무불참 통보할시 이틀급여차단한다고 되있는데요 이틀한 알바비 법적으로 받을수있나요?? 정말 성격드럽네요ㅠㅠ 빨리답장주시면 감사합니다

참고로 알바비는 7000원이고 근무시간은 19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제가알기로는 22시이후 야간알바는 1.5배시급 쳐줘야되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한게 맘에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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