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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외식·음료 > 호프·일반주점]
ghfkddl***
2017.07.21 20:32
조회 851 좋아요 0 차단 신고
제가 호프집에서 일을 하는데요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동안 일을 합니다.6시부터 12시까지 대부분합니다. 그러나 가끔 1시꺼지 하는경우거있습니다
그런데 단기라는 조건도 없엇고 그냥 7월까지 할수잇다 해서 한달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준다는 소리도 안하고 안준다는 소리도 안했습니다. 만약 안주면 신고 해도되는거죠?
만약 이번달 알바비를 받으면 얼마정도 받나요?
이번달에 7월 4일과 31일에는 빠질거같고 7월11일 14일엔 1시까지 했습니다. 총얼마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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