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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없는 근로시간 변경 단축에 대해서 보상받을수있나요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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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02:23
조회 578 좋아요 1 차단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일번가 KFC에서 야간근무 알바를 하고 있는사람입니다
일한지는 이제 3달정도 되어가고있구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19일에 갑작스럽게 본사에서
24시간매장에서 새벽2시까지 영업시간 변경(22일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근무자 협의없이요 근로계약서상에는 22:00-07:30으로 4월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22:00-08:00 근무하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반실직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강력하게 따진상태이고 오늘아침 본사직원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는 도와줄게없고
근무시간을 18:00-02:00로 바꾸던가(지들맘대로) 전국에 24시간 매장하는곳(인천이나 홍대쪽)으로 보내겠다고 하는데
무슨 알바하러 홍대까지 가라는건가요.. 사는곳이 군포인데 이런경우 회사측으로부터 계약기간까지 단축된 시간만큼의 휴업수당등을 받아낼수있을까요?
본사로 부터 온메일을 봤는데 전국적으로 매장별 시간대를 바꿔버리는것같습니다 이회사는 근무자들을 무슨 파리목숨처럼 보는듯합니다.. 차라리 한달전에라도언지를 주면 다른 직장을 찾아볼텐데요 당장 금요일에 통보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영업시간 변경이라니 너무 타격이 큽니다.. 당장 생활이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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