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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고색동]  [외식·음료 > 일반음식점]
dldmstj2***
7 LEVEL
2020.06.01 00:26
조회 611 좋아요 2 차단 신고
주말알바 아침9시30분 출근해서 밤 8시까지 풀로 3주 근무했었는데요
휴게시간은 90분으로 총 하루에 9시간, 일주일으로는 18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쓴다고 하더라구요.. 시급은 9500원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3주 일한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떼이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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