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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지난 알바 임금체불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유통·판매 > 편의점]
s_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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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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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9년 12월 부터 2020년 3월까지 평일 오전 월-금 7시간씩 일해사 일주일에 35시간씩 일했습니다 . 편의점 일바를 했었는데 그 편의점에서 수습기간이라고 시급도 7500원 밖에 안주면서 점장이 저한테 자기네는 많이 주는거라고 다른데 가면 7000원도 안주는데 수두룩 하다고 했습니다.
뭐 시급 적게 주는거는 수습기간도 있고 면접 보러 갔을때 미리 말을 해줘서 상관 없는데 한달 일하고 월급 받아보니까 제가 계산했었던 월급보다 턱없이 작게 들아왔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계산했는데 주휴수당을 아예 포함을 안시킨 금액이 나와서 다음날 바로 점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점장님이 원래 편의점에서는 주휴수당 안쳐준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날 알바하면서 노동청에 바로 전화해보니까 편의점도 당연히 주류수당을 줘야된다고 해서 그 다음날 점장님께 또 말씀 드리면서 달라는 식으로 했더니 어이없다는 식으로 주휴수당 줄거였으면 너 안뽑았다. 너가 알바비 관련한 말도 잘 안하고 별 탈 없이 인상도 좋아보이길래 뽑았는데 왜 이제와서 그러냐는 식으로 말하시면서 돈 더 벌고 싶으면 그만두고 다른데 가서 일해라 해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바비 관련 이야기를 안드려도 당연히 줘야되는게 최저시급이고 주휴수당 아닙니까??
그날은 너무 억울하고 말문이 턱 막혀서 넘어갔었는데 제 다음 타임 알바분도 주휴수당과 최저시급 미지급때문에 말다툼해서 그 분한테는 최저시급을 주기로 했다네요 진짜 너무 어이없어요.
그래도 그때는 거기 말고 다른 알바를 구하려 해도 마땅한 곳이 없었고 방학 기간이였기 때문에 알바 자리도 없어서 꾹 참고 일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네요
개강을 해야해서 알바를 그만둔다 하고 마지막날 알바할때 혹시나 해사 다시 한번 말했더니 또 알바 그만두니까 이제 와서 뒷통수 친다 너한테 줄 마음 없다. 자기도 매일 야간 근무 하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곤란한데 너까지 이러면 나 진짜 너무 힘들다는 식으로 말해서 저도 갑자기 이상한 동정심 생겨서 원래는 일 그만두면 바로 임금체불 신고 해서 돈 받으려고 했는데 안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다음타임 알바분이랑 저랑 알바할때 많이 친해져서 제가 알바를 그만두고도 종종 연락을 하는데요 제가 그만둔 날 점장님이 제 다음타임 알바분한테 제가 돈 더 달라고 했다고 그런 애가 다 있냐는 식으로 엄청 욕을 했더군요.

한 5개월 지난일이긴 한데 임금체불 신고하면 못받은 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거기사 일할때 혹시나 해서 출퇴근 확인서 다 찍어놨거든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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