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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 및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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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패스트푸드업체 연소근로자 근로실태 대규모 법 위반사항

2004.08.25 13:01
조회 9,130 차단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노동부(서울지방노동청)는 지난 3월 연소근로자 고용실태 점검을 실시한 맥도날드와 버거킹을 제외한 패스트푸드업체 6개사(도미노피자, 롯데리아, KFC, 미스터피자, 파파이스, 피자헛)에 대하여 2004. 7. 1 ~ 31의 기간 중 점검을 실시, 다수의 법위반사실을 적발하였음

아르바이트에 대한 퇴직금, 주휴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

도미노피자는 2003. 1. 1 ~ 2004. 5.31까지 전국 39개의 직영점(가맹점 194개 별도)에서 463명
의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면서 각종 금품을 1,325건 189,966,822원 미지급하였으며,

롯데리아는 2003. 1. 1 ~ 2004. 5.31까지 전국 114개의 직영점(가맹점 741개 별도)에서 2,346명
의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면서 각종 금품을 3,168건 541,595,779원 미지급하였고,

미스터피자는 2003. 1. 1 ~ 2004. 5.31까지 전국 5개의 직영점(가맹점 190개 별도)에서 113명의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면서 각종 금품을 264건 26,354,016원 미지급하였으며,

KFC는 2003. 1. 1 ~ 2004. 5.31까지 전국 208개의 직영점(가맹점 없음)에서 11,891명의 아르바
이트를 사용하면서 각종 금품을 5,119건 1,160,669,328원 미지급하였고,

파파이스는 2003. 1. 1 ~ 2004. 5.31까지 전국 24개의 직영점(가맹점 180개소 별도)에서 200명
의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면서 각종 금품을 784건 175,836,620원 미지급하였으며,

피자헛은 2003. 1. 1 ~ 2004. 5.31까지 전국 107개의 직영점(가맹점 201개소 별도)에서 3,501명
의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면서 각종 금품을 3,393건 76,504,611원 미지급한사실을 확인

15세미만 취업금지 등 근로기준법 연소자보호규정 위반

도미노피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명시된 15세미만 취업금지 등 4개조항 368건을 위반하였으
며,

롯데리아는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명시된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미준수 등 2개 조항 1,054건을 위
반하였고,

미스터피자는 근로기준법 제68조에 명시된 연소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 미인가 61건을 위반하
였으며,

파파이스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명시된 15세미만 취업금지 등 2개 조항 128건을 위반하였고,

피자헛은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명시된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미준수 등 2개조항 2,654건을 위반
한 사실을 확인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체불금품 지급과 함께 법 위반사실을 시정토록 지시하
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할 것임을 통보

노동부는 이들 패스트푸드업체의 가맹점에서도 유사한 법 위반 사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본사를 통해 가맹점주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8월 중 가맹점에 대해서 집중 점검
할 계획임

기사관련문의 : 서울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02-2250-5791~4, 근로감독관 방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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