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스토리 > 언론보도

언론보도

[21.10.08] 알바천국, 알바생 62% ‘알바 수습기간’ 불필요하다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알바생-고용주 의견차

알바천국, 알바생 62% ‘알바 수습기간불필요하다

 

■ 알바 근로자 및 고용주 대상 알바 수습기간관련 설문조사 실시알바생 62% 부정적 vs 사장님 80% 긍정적

■ 실제 알바생 2명 중 1명은 알바 시작 전 수습기간경험평균 2.2개월, 85%가 최저임금 90% 이하로 받아

 

최근 고용노동부가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적용 제외 대상인 단순노무업무 직종과 관련해 실태 파악에 나서자, 편의점 등 몇몇 업직종 알바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적용 및 최저임금 감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과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 근무 중인 알바생 1,925명을 대상으로 알바 수습기간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명 중 3(61.9%)이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알바 수습기간에 대해 부정적인 알바생들은 평균 알바 근무 기간에 비해 수습기간이 과도하게 길다(32.8%, 복수응답)’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알바생 2명 중 1(54.5%)은 본격적인 아르바이트 시작 전 수습 기간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이들의 알바 총 근무기간은 평균 6.5개월, 수습기간은 2.2개월로 집계됐다. 전체 근무기간의 약 3분의 1 가량을 수습기간으로 보내는 셈이다.

 

그 다음으로는 1회성, 짧은 교육 후 곧바로 실전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서(30.5%) 수습기간 막바지 해고, 수습 종료 후에도 감액된 임금 적용 등 악용하는 사례를 많이 접해서(28.4%) 대체로 알바 업무 난이도가 별도 교육기간을 필요할 정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24.9%) 법정 수습기간 임금 기준보다 낮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서(20.7%) 법정 수습기간 조건(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기간 3개월 이내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16.1%) 순이다.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77.0%로 더욱 압도적이었다. 최저임금 감액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수습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소화해내기 때문72.8%(복수응답)의 높은 응답률로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수습기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57.5%) 실제 교육 및 습득 기간에 비해 임금이 감액 수준과 기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55.2%) 등이 이었다.

 

실제로 수습기간을 경험한 알바생들이 수습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살펴보자 최저임금의 90% 수준46.3%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의 80% 이하를 받았다는 응답도 38.7%에 달했다.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았다는 답변은 12.8%에 불과했다.

 

한편, 수습기간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알바생도 32.9%로 집계됐다. 이들은 기본적인 업무를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라 생각하기 때문(81.2%)’을 가장 큰 이유로 말했으며, 적당한 수습기간으로 평균 1.6개월을 답했다.

 

같은 주제로 설문에 참여한 61명의 알바 고용주는 대다수의 알바생과 상반되는 의견을 보였다. 80.3%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필요하다고 답하고, 가장 큰 이유로 업무를 익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69.4%, 복수응답)’을 꼽은 것. 이 밖에 알바생이 불성실하거나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대처할 수 있어서(65.3%) 알바 경력이 없는 알바생 고용 시 업무 미숙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서(57.1%) 등의 답변도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에 대해서도 사장님 77.1%가 긍정적이라 응답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알바 업무를 100% 소화할 수 없는 상태라서(76.5%, 복수응답) 알바생 교육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55.3%) 실무보다는 주로 교육을 받는 기간이라서(46.8%) 알바생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14.9%) 등으로 나타났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