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이란?
- 1주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
-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
-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 한 모든 근로자
- 주휴수당 계산 (1주 기준)
- (1주일 총 일한시간 / 40시간 ) x 8 x 시급
단,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최대 40시간 까지만 계산 되어 적용 됩니다.
- 주휴수당 지급 기준 시간이 최대 40시간인 이유는?
- 만 18세 이상 성인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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