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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문제

  [문화·여가·생활 > PC방]
s_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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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2 20:20
조회 950 좋아요 0 차단 신고
피시방에서 일하던 알바생이구요
하루에 10시간씩 일월화수목 근무하던 학생입니다ㅎㅎ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주휴수당은 꼭 받아야하는 권리 아닌가요?
원래 계약서에 수습은 시급에 10프로를 제하고 준다 써있었는데
사장님은 그런거 싫다 하시면서 7530원 챙겨줄거라 해놓고
사장님이 그냥 7530원 시급 해서 줬던 월급을
주휴수당은 안주시믄거냐 했더니 갑자기 수습적용해서
시급의 10프로를 제하고 시급 6000원대를 받으면 주휴수당을 주겠다 하더라구요
야간에 일하는거라 주휴수당은 꼭 받고 싶었는데 말이예요
이 대화를 한 이후에 다음날 출근인데 자는도중에
핸드폰이 꺼져서 일을 나갈 수 없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사장님한테 연락하고 죄송하다 했지만 어쩔 수 없는걸 알아요
사장님이 그만 나오라 하셨구요 그런데 갑자기 임금에서 식대도 뺀다하시고 돈은 월급날에 주신다 하는데
아직 돈을 받지않아서 어떤 계산법으로 얼마가 들어올지
걱정이네요 주휴수당을 받지못한 동생이 노동청에 가서
신고한다 말하니까 그래 신고해라 근데 우리도 역고소 준비하겠다
하시면서 다른 알바생들한테도 이런 말을 해서 무서워서
신고조차도 못하겠더라구요 계약서를 사본으로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사장님이 주지 않으셔서 제가 뭘 해야할지
원래 이런건가요? 야간 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시급의 6000원대를 받아야하며 주휴수당에서 또 식대를 뺀다고 하신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원래 그런게 가능한가요? 식대를 수당에서 뺀다는 말도 없으셨고
처음에는 먹을거가지고 나쁘게 안군다 하셔놓고 이제와서
수당에서 제하겠다니.. 노동청을 가야 해결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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