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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관련해서 질문이요

[화전동] 
s_7685***
10 LEVEL
2023.06.10 14:18
조회 477 좋아요 3 차단 신고
법적으로 수습기간이 1년이상 일할시에 적용되던데 제가 다니는 알바에서 수습기간1개월 90%를 적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수습기간이 뭔지도 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1개월 수습90% 적용해서 싸인을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더라도 애초에 이게 불법이니까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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