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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후 고용노동부 출석

자몽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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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감독관 만나고 왔습니다.
젊은 여자였는데 사실파악 마친후
임금체불한 고용주를 형사처벌 하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렇게 묻기전에
앞으로의 선택이나 진행방향을 먼저 알려주면 좋을텐데
갑자기 훅들어와서 당황했어요.
사실조사-형사처벌 의사 확인
이렇게 끝인가요?
그래서 당황스럽다 했습니다.
임금을 받는게 목적이고
임금받으면 취하할 생각이다라고 하니
그내용을 적더라구요.
고용주가 핑계대고 다음 주에 조사받으러 나온다했다는데
최대한 늦게 주려고 시간을 끄는거같네요.
11월,12월 합쳐서 100만원 조금 넘는데
형사처벌하고 고용주가 벌금만 내고 임금지급않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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