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25조에 따른 임금체불사업주 고지
직업안정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체불사업주 관련 내용을 고지합니다.
체불사업주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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