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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3-24</span></p> <p class='contents'>1. 벌금 부과 여부와 금액은 사실관계가 인정될 경우이며, 이 부분은 관할 지청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br /> 통상적으로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지며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는 많이 부과됩니다.<br /> <br /> 2. 근무 강도가 아닌 [실제 근무시간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인 일급 70,590원을 받으셔야합니다.<br />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1주일 총근무시간/40 x 8 x 시급X개근한 주수)<br /> <br /> 3. 주 15시간이상 근무하신다면 개근한 주바다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br /> 그러나, 현재 실제 근무시간이 11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발생되지 않습니다.<br /> <br /> 4. 진정서 접수 후 출석 조사를 받는데에 지장만 없으면 됩니다. <br /> <br /> 5.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후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출석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날자의 경우 출석 연락을 받으신 연락처로 문의 주셔서 날짜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 </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