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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월급을 계속 미루나요? 부당한 대우를 항의해도 개선이 안되나요?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긴 각종 문제, 혼자 떠안고 있지 마세요. 무료로 상담 지원해드립니다.

잠깐! 알바상담센터란?
청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알바천국과 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도와드립니다.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부터 근로 환경에 대한 상담까지!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긴 각종 문제를 무료로 상담/법적구제 지원 받으세요.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무료 상담센터입니다. (만 25~34세의 경우 권리구제 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 근로자는 상담전화 02-6293-6120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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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최저시급

조회 922 차단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안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월급 30000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11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1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안녕하세요.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알바하고 있는 성인입니다.
아침 9시부터 밤 8시까지 11시간 독서실에 있습니다.
처음 조건은 공부를 하면서 하는거기 때문에 월급은 하루에 4시간 정도 시간을 친거에 독서실자리 한자리 10만원을 빼고 주겠다 하셨습니다.
한달 후 30만원이 입금되더군요. 4시간 최저시급에 못 미치더군요.
생각보다 적었지만 공부하면서 하니까라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발언들과 cctv로 살펴보고 지적하는 등의 기분나쁜 일들이 생긴 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벌금까지 부여된다고 들었습니다.
신고하면 100퍼센트 벌금이 부과되나요?

2. 구두로 4시간 정도라고 하고 자리까서 30정도라며 애매한 월급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3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시급을 언급했을때 6450원x4시간 일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주휴수당이라는 제도를 방금 알았습니다.
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1시간 일하는 거지만 4시간만 시급이 쳐지면 주휴수당 따지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4. 성희롱 발언 등으로 몇일 후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그만 둔 상태는 아니니 15일 후가 아니라 바로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5. 신고를 하면 근로자와 사장이 출석에 응해 불려진다고 하는데 꼭 같은 날 같이 불려져야 하는건가요? 더 이상 얼굴 보기 싫습니다.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3-24</span></p> <p class='contents'>1. 벌금 부과 여부와 금액은 사실관계가 인정될 경우이며, 이 부분은 관할 지청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br /> 통상적으로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지며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는 많이 부과됩니다.<br /> <br /> 2. 근무 강도가 아닌 [실제 근무시간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인 일급 70,590원을 받으셔야합니다.<br />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1주일 총근무시간/40 x 8 x 시급X개근한 주수)<br /> <br /> 3. 주 15시간이상 근무하신다면 개근한 주바다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br /> 그러나, 현재 실제 근무시간이 11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발생되지 않습니다.<br /> <br /> 4. 진정서 접수 후 출석 조사를 받는데에 지장만 없으면 됩니다. <br /> <br /> 5.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후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출석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날자의 경우 출석 연락을 받으신 연락처로 문의 주셔서 날짜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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