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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월급을 계속 미루나요? 부당한 대우를 항의해도 개선이 안되나요?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긴 각종 문제, 혼자 떠안고 있지 마세요. 무료로 상담 지원해드립니다.

잠깐! 알바상담센터란?
청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알바천국과 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도와드립니다.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부터 근로 환경에 대한 상담까지!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긴 각종 문제를 무료로 상담/법적구제 지원 받으세요.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무료 상담센터입니다. (만 25~34세의 경우 권리구제 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 근로자는 상담전화 02-6293-6120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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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조회 248 차단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안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시급 604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9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4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제가 술집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5-오전2시 타임을 2015년 10월 말부터 2016년 11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좀 시간이 됬지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수당 미지급과 퇴근시간 후 10-15분 가량을 일을 더 시켰습니다 또 손님이 없는 시간은 일찍 집에 보내더군요 물론 일찍 보낸 시간만큼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지만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근무를 증명할 만한게 없어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3-23</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구두계약이나, 문자나 카카오톡상의 근로시간이나, 업무지시 관련 대화도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으며, 같이 근무하셨던 근로자분들께 증인진술서를 받아서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시 말씀하신 사항을 모두적어서 같이 제출해주신다면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시 협의한 근로시간에 손님이 없다고 일찍 퇴근시키고 시급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입증만 가능하시다면 미지급분에 대해 요구하실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못받으신 부분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br />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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