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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3-23</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구두계약이나, 문자나 카카오톡상의 근로시간이나, 업무지시 관련 대화도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으며, 같이 근무하셨던 근로자분들께 증인진술서를 받아서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시 말씀하신 사항을 모두적어서 같이 제출해주신다면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시 협의한 근로시간에 손님이 없다고 일찍 퇴근시키고 시급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입증만 가능하시다면 미지급분에 대해 요구하실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못받으신 부분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br /> </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