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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했던게 최저보다 한참 못받은 것 같습니다.

조회 865 차단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안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월급 13000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9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3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글을 남깁니다.
하나는 제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받은것 같다는 점이고
둘째는 업무중 발생한 데이터 유실 건에 대해 저에게 책임을 다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제가 일한 곳은 유치원 학예발표회 영상 촬영을 하여 편집해 dvd로 제작해주는 업체입니다.
일 특성상 행사가 몰린 11~2월에만 알바를 하는데 제가 2012년 처음 시작한 후 지금까지 군대에 간 2년 빼고 올해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작년 11월 24일 군 제대를 하고 11월 28일(월) 부터 근무를 시작해 2017년 2월 28일(화) 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환경은 원룸을 빌려서 사무실 형태로 되어있으며 상시 근로자는 저와 사장, 사장의 아들(A로 지칭)이 있고
16년 12월 19일부터 17년 1월 26일 까지 제 친구(B) 가 총 4명이 근무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시작 근무일전에 인사차 식사 자리에서 구두로 일을 하기로 협의했고 월급은 딱히 얘기 안해주고
예전(2년전) 보다는 많이 준다는 말에 저도 별 다른 말은 안했습니다.
시간도 10시쯤 부터라고 말하고 퇴근시간은 따로 말은 안했지만 2012년에 10시 출근 6사 퇴근 공고를 보고 제가 지원했기에 그대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2년전 제가 받았던 월급은 125만원 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유치원 졸업앨범을 시작하게 되어 예상보다 많는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촬영이 있는 날이면 10시 이전인 8시, 9시부터 갈 떄도 있고(사무실에서 차를 타고 출발하는데, 사업주의 지휘아래 있는 이동 및 대기시간도 임금에 포함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학예발표회가 저녁시간에 잡혀있어 21시~23시 사이에 퇴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꼭 촬영날이 아니더라도 편집 때문에 20시 이전에 집에 간 적이 많고
토요일에도 편집 떄문에 항상 10시에서 14시 까지는 기본으로 나오고 촬영이 있으면 18~19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가변적)

더 화가나는건 점심도 제 돈 주고 사먹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한 달에 6번 정도) 처음에는 시켜먹거나 나가서 먹었는데,
돈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사무실내에서 밥을 해먹으라고는 하는데 반찬이나 제대로 사주고 얘기를 하던지...
김이랑 스팸구워먹거나 라면끓여서 국으로 먹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먹는것도 일이 바빠서 정해진 시간이 없이13시, 14시, 15시 매 번 다르게 15분만에 대충대충 먹고 바로바로 일을 해서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 못받았습니다.

어쨌든 근무한걸 하나하나 계산하면 너무 복잡해져서 단순하게 하루 10시~20시로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여(법적으로는 보장되있다고 하니) 9시간씩
주 5일씩 1달하면 1,166,400원. 3달 근무이니 3,499,200원
토요일은 10시~14시라고 잡고 근무일동안 총 13번의 토요일중 하루는 쉬라고 한 날이 있어서 12일을 휴게시간 30분 제외하여 4시간 치면 311,040원.
주휴로 평일 총 45시간 토요일 4시간 합해서 49시간 나누기 6하여(이게 계산법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무일동안 총 13번의 일요일을 계산하면 687,960원
총합 449만 8천 2백원인데 12월에 140만원 1월에 130만원 2월에 130만원 총 400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

근무할 떄는 별 생각 못했는데, 일이 끝난 지금까지 계속 앨범 추가 주문 들어왔다 하면서 업무지시를 해서 한 번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글 남겨봅니다.

문제는 제가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게 출퇴근 때 따로 작성한게 없어 물질적인건 업무용 메일 내역이랑 촬영 원본 파일 데이터 기록 시간 등으로 밖에 없어 매일매일 늦게까지 출퇴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합니다...
12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졸업앨범 업무 때문데 제 친구도 함께 일했는데, 이 친구도 저랑 항상 같이 출퇴근 했기 때문에 구두로 내용증명은 가능할 듯 합니다. (이 친구도 1달 반 일하고 실제로는 200정도 받아야 하지만 155만원밖에 못받았는데 같이 받아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약 : 16년 11월 28일(월) 부터 17년 2월 28일(화) 까지 평일 10시 출근해서 빠르면 19시 늦으면 23시에 퇴근(보통 21시),
토요일은 10시출근 빠르면 14시, 늦으면 18시쯤 퇴근 했는데 월급으로 12월 월급 140만원, 1월 월급 130만원 2월 월급 130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사장에게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했는데 계속 업무를 시키는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하니,
자기는 시급대로 하는게 아니라 월급제로 주는거고 제가 유치원 촬영 원본을 삭제해 유치원에 배상금으로 50만원 지급한걸 얘기를 꺼냅니다.

이게 제 두 번쨰 질문인 업무중 발생한 데이터 유실 건에 대해 저에게 책임을 다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1. 16년 9월에 사장이 ㄱ유치원 행사 영상 촬영한 후 A컴퓨터에 백업을 했다고 주장, 및 아들에게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 백업을 지시.
2. 16년 11월 28일에 제가 업무를 시작하게 되어 1의 A컴퓨터를 쓰게 되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3. 17년 1월말이 되어 사장이 ㄱ유치원 행사 영상 작업을 해야 한다고 찾았는데, A컴퓨터에 없음.
4. 사장은 제가 지웠다고 의심하여 제 사비를 10만원으로 데이터 복구 업체에 하드디스크 2개 복구 의뢰를 맡겼으나, ㄱ유치원 행사보다 더 이전인 16년 초 데이터까지 나왔지만 ㄱ유치원 데이터는 안나옴. 복구업체 직원은 웬만하면 빈 폴더처럼 데이터 파편이라도 나오는, 이정도면 원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함.
5. 데이터 유실된걸로 결론짓고 ㄱ유치원에 50만원을 배상함.

내용을 서술하면...

제가 업무를 하면서 쓰게 된 컴퓨터가 사장이 집에서 쓰던 컴퓨터이고,
해당 유치원 행사는 제가 군 복무중인 2016년 9월쯤에 이루어졌고 사장이 해당 컴퓨터에 촬영 데이터를 옮기면서
아들인 A에게 다른 컴퓨터에도 백업을 해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저는 11월 28일 군복무후 바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해당 내용에 대해 전혀 들은 바도 없었고(9월에 찍은걸 편집해야 한다는 사실),
제 사비 12만원을 들여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 2개의 복구작업도 진행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오래된 데이터가 살아났지만 사장이 언급한 행사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구업체 관계자도 웬만하면 파편적인 데이터라도 하나가 나와야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애초에 제가 근무하기 전에 데이터 관리 및 백업과 제대로 인수인계 안한 점에서 설사 제가 모르고 지웠더라도
저에게 책임을 다 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장의 아들인 A는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인지능력이 일반인들보다 떨어지는 편이기에 사장 본인이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할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써서 이해가 힘드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3-23</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br /> 사업상 손해부분에 있어서 근로자측 과실이 입증되어야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위반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셔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한 카카오톡, 문자, 증인 및 증인 진술서, 급여를 지급 받은 통장 사본, 근로시간을 입증 할 수 있는 근무일지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만25세이하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청소년 보호위원을 배정받는 등 진정관련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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