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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상담센터

사업주가 월급을 계속 미루나요? 부당한 대우를 항의해도 개선이 안되나요?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긴 각종 문제, 혼자 떠안고 있지 마세요. 무료로 상담 지원해드립니다.

잠깐! 알바상담센터란?
청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알바천국과 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도와드립니다.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부터 근로 환경에 대한 상담까지!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긴 각종 문제를 무료로 상담/법적구제 지원 받으세요.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무료 상담센터입니다. (만 25~34세의 경우 권리구제 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 근로자는 상담전화 02-6293-6120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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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조회 297 차단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안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시급 650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10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1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안녕하십니까.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주말야간으로 금요일에는 22시부터 시작해서 08시까지하고 토요일에는 23시부터 08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이 문자로 해고를 당했습니다.전에는 그런말이 전혀없으시다가 오늘 문자로말하더군요.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사장님이 얘기도 안하시더군요. 제가 3월3일부터 알바를 시작을 했는데 3월 3일때 알바했을때 교육을더받아야된다면서 20시부터시작을하였고 알바시작을 하기전에 교육받아야된다면서 몇번 가서 2~3시간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사장님이 11일 날 정산해서 돈을 붙여주신다고그러셨는데 제가알기로는 14이내에 돈을 지급해야된다고 알고있거든요. 그리고 알바를 시작하기전에 11일날이 월급날이라는 것도 저는 오늘처음알았습니다.알바를 시작전에 시급6500원으로 한다고하여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방금 사장님한테 협박같은 전화가 왔었는데 절때로 11일전에는 못주시겠다면서 이미저랑 알바하기전부터 월급날이 11일이라고 정했었다고하시더군요 저는 오늘처음 알았습니다. 전에는 일그만나오라는 말못들었거든요 혹시제가 해고예고수당에 포함되는건가요?부당해도되포함되나요? 주휴수당도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시간때는 저혼자만 일을합니다.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3-24</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사업주측에서 해고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주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br /> <br /> 또한 급여의 경우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한 급여일이 아니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해주어야합니다. 퇴사한지 14일이 지났는데도 사업주가 계속하여 임금 지급을 미룬다면 관할 지역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셔서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작성한 진정서를 고나할지역 노동청으로 제출해주시면 사실관계 조사 후 사업주 처벌과 미지급 급여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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