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월급을 계속 미루나요? 부당한 대우를 항의해도 개선이 안되나요?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긴 각종 문제, 혼자 떠안고 있지 마세요. 무료로 상담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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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3-24</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사업주측에서 해고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주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br /> <br /> 또한 급여의 경우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한 급여일이 아니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해주어야합니다. 퇴사한지 14일이 지났는데도 사업주가 계속하여 임금 지급을 미룬다면 관할 지역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셔서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작성한 진정서를 고나할지역 노동청으로 제출해주시면 사실관계 조사 후 사업주 처벌과 미지급 급여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 </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