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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4-27</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br /> <br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br /> <br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와 절차 없이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br /> <br />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br />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br />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br />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br />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br />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br />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br /> <br /> ※ 진정서 제출 방법<br />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br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br />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br /> <고용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 신고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br /> <br /> 성인근로자의 경우 <br /> 1.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번<br /> 2.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전화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br /> <br /> <br /> </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