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스토리 > 노무상담

알바상담센터

사업주가 월급을 계속 미루나요? 부당한 대우를 항의해도 개선이 안되나요?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긴 각종 문제, 혼자 떠안고 있지 마세요. 무료로 상담 지원해드립니다.

잠깐! 알바상담센터란?
청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알바천국과 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도와드립니다.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부터 근로 환경에 대한 상담까지!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긴 각종 문제를 무료로 상담/법적구제 지원 받으세요.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무료 상담센터입니다. (만 25~34세의 경우 권리구제 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 근로자는 상담전화 02-6293-6120로 문의해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게시판운영방안

게시판운영방안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알바스토리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 기업의 대상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의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 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닫기

해고수당.위로금.월차수당등

조회 457 차단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월급 20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9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2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안녕하세요.16.4.18일입사해17.4.3.일퇴사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17.5.23일자로 전직원 같이작성해 4대보험가입되있구요 저힌따로근로계약서는안받았습니다.형식적기록이었죠.월급은 수습160으로시작해퇴사때는200으로받았습니다.갑작스런통보로 2일까지인수인계차근무하는데 다시2개월만연장근무를해달라부탁받아그러겠노라하고3일휴무를잡고쉬는데 밤에 문자로 내일부터안나와두된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해고수당과월차수당 위로금등을 받을수있는지요?있으면 얼마가되는지 궁금합니다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4-27</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br /> <br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br /> <br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와 절차 없이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br /> <br />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br />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br />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br />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br />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br />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br />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br /> <br /> ※ 진정서 제출 방법<br />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br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br />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br /> <고용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 신고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br /> <br /> 성인근로자의 경우 <br /> 1.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번<br /> 2.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전화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br /> <br /> <br />  </p> </div>

목록

해당 서비스는 알바천국 회원으로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닫기

활동내역 조회

1 LEVEL
  • 작성한 글 0개 · 댓글 0
  • 좋아요/추천 받은 수 0
  • 알바천국 가입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