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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주휴수당

조회 706 차단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시급 650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6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5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도시락체인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맨첫달만 배우는단계니까
시급 6천원이라고 말씀하셧고 그 담부턴 6500으로 계산해 받았습니다 올 2월부터는 카운터(포스)수당으로 50000원 주셨고 상시근로자는 5명이긴하나 사장님 오전타임 2명 오후2명인데 전오후타임이었고 거의8ㆍ9개월은 혼자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두명이하지만,, 갑자기 손님이 몰려도 사장이란분은 카운터만 지키고 그러면서도 도시락이 빨리 나오길 바라더군요 어이 없이 이런 사소한것들이 쌓여서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요번주토요일까지 근무합니다 그만두겟다고 월요일에 말을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영향이 있을까요?
주6일근무(월~토) 주휴수당이 있는건 아는데 서로 눈치보다가 말못하고

1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책정 대는지? 세금 빼고
2 저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2년1개월꺼요
서너달에 한번정도는 주중에 한번쉬었고 명절빨간글씨
여름휴가 4일정도 쉬었습니다

예를들어 일욜이 가게 휴무날인데 제가 볼일이 있어
토욜에 쉬었어요 그럼 요번주는 주휴수당이 없는건가
요?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도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4-27</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br /> <br /> 1. 위의 경우 퇴직금을 수령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br /> <br /> 퇴직금은 월60시간 이상, 12개월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발생됩니다.<br /> 이 때, 해당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간에 휴직, 휴업 기간을 불문하고 사실상 처음 취업한 날로부터 퇴직, 해고 한 날까지의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br /> 일반적으로 사업장 휴업기간, 개인적인 병으로 인한 휴무기간, 수습기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br /> 퇴직금 계산은 <br /> 1.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그 기간의 총일수<br /> 2. 세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퇴사일-입사일)/365일 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br />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br /> <br /> 2.<br />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br />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br /> 2)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br />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br />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br /> <br /> 구체적인 금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br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br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br /> <br /> 스케줄이 달라진다면 달라지는 스케줄에 따라 금액도 달라질 것입니다. 스케줄의 변동이 생겨서 한 주 15시간 미만이 될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br /> <br />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br /> <br /> 이 때, 회사에서 공휴일로 지정하여 출근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모두 개근으로 취급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br />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br /> <br /> 성인근로자의 경우 <br /> 1.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번<br /> 2.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전화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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