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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퇴직금.주휴수당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4-27</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br /> <br /> 1. 위의 경우 퇴직금을 수령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br /> <br /> 퇴직금은 월60시간 이상, 12개월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발생됩니다.<br /> 이 때, 해당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간에 휴직, 휴업 기간을 불문하고 사실상 처음 취업한 날로부터 퇴직, 해고 한 날까지의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br /> 일반적으로 사업장 휴업기간, 개인적인 병으로 인한 휴무기간, 수습기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br /> 퇴직금 계산은 <br /> 1.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그 기간의 총일수<br /> 2. 세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퇴사일-입사일)/365일 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br />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br /> <br /> 2.<br />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br />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br /> 2)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br />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br />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br /> <br /> 구체적인 금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br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br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br /> <br /> 스케줄이 달라진다면 달라지는 스케줄에 따라 금액도 달라질 것입니다. 스케줄의 변동이 생겨서 한 주 15시간 미만이 될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br /> <br />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br /> <br /> 이 때, 회사에서 공휴일로 지정하여 출근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모두 개근으로 취급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br />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br /> <br /> 성인근로자의 경우 <br /> 1.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번<br /> 2.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전화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 </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