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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월급을 계속 미루나요? 부당한 대우를 항의해도 개선이 안되나요?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긴 각종 문제, 혼자 떠안고 있지 마세요. 무료로 상담 지원해드립니다.

잠깐! 알바상담센터란?
청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알바천국과 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도와드립니다.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부터 근로 환경에 대한 상담까지!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긴 각종 문제를 무료로 상담/법적구제 지원 받으세요.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무료 상담센터입니다. (만 25~34세의 경우 권리구제 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 근로자는 상담전화 02-6293-6120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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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부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조회 193 차단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일급 5500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8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7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1. 출장가는 날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평소 출근 시간보다 2시간 일찍 특정 장소로 나와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을 출근 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또한, 그 이후의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은 12시 부터 13시 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로인데 따로 휴게시간은 주어지지 않고 점심시간을 하루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는데 휴게시간은 관리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행동에 제한이 있어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계약서와는 날 마다 관리자 마음대로 점심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쉴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때문에 그 시간동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 제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 제한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또한,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 점을 다른 방법으로 보장 받을 수 있나요?

3. 일주일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받아야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4-28</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br /> <br /> 1.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2시간 일찍 출근하셨고, 그 또한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에 2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br /> <br /> 2. 위 말씀처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가능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근로제공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br /> 휴게시간없이 근로하였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노동청 신고를 통하여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br /> <br /> 3.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br />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br /> 2)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br />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br />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br /> <br /> 위와 같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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