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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월급을 계속 미루나요? 부당한 대우를 항의해도 개선이 안되나요?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긴 각종 문제, 혼자 떠안고 있지 마세요. 무료로 상담 지원해드립니다.

잠깐! 알바상담센터란?
청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알바천국과 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도와드립니다.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부터 근로 환경에 대한 상담까지!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긴 각종 문제를 무료로 상담/법적구제 지원 받으세요.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무료 상담센터입니다. (만 25~34세의 경우 권리구제 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 근로자는 상담전화 02-6293-6120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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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과 월급 계산

조회 1,295 차단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안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월급 150000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12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2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3월 29일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평일 3일간 출근 하였고
4월 1일부터 가오픈하여 매장에 출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두명이서 일을 했고 4월 1일부터 9일까지는 12시간이상 풀근무를 하였습니다
매장오픈시간9시 매장 마감시간 10시 월급통장 관련하여 재직증명서 발급받아 4월1일에 재직되어있는거로 확인 가능합니다 9일까지 근무시간
(근무시간108시간)

4월 10일 부터는 10시간 근무 하였고 10일-19일까지는 10시간 근무 17일날만 쉬고 10-19일 풀근무 하였습니다 (근무시간90시간)

10일부터 근무자가 한명추가 되어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0일에는 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급여문제로 20일까지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근무시간8시간)

총206시간 근무하였고 수습포함하여 24일중 23일을 일을하고 110만원을 급여 받았습니다 (수습3일시간은 뺏습니다 정확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몇시간씩 있다가 간거라 시간은 기억이 안나네요)
면접당시는 250이였고 차후 매장오픈하여 150+@ 매출%받기로 구두계약을 했으나 신규오픈매장이라 매출이 당연히 많이 안나왔고 급여 조정을 하려고 상담을 했더니 원활하지 않아 그만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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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고 상시 근무자 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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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지금 받은 금액보다 많이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총206시간 근무
총206시간 근무하였고 수습포함하여 24일중 23일을 일을하고 하루쉬고 110만원을 급여를 통장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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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주40시간 이상 초가 근무를?3주간 계속?하였는데 최저시급보다 추가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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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총206시간 근무하였고 수습포함하여 24일중 23일을 일을하고 하루만 쉬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처음에 일을 할땐 월급으로 급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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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적인 처벌이나 급여를 추가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사본과 대화 내용등 일을 증명할수 있는 내역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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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고 통장으로 돈은 바로 들어왔고 계산해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사람들도 일하고 있으나 아직 근로 계약성등은 작성하지 않은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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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4-28</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br /> <br /> 1. 임금의 경우 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과 주휴수당 을 포함하면 <br /> <br />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206시간(총 근로시간) * 6,470원(최저임금) = 1,332,820원<br /> 2) 주휴수당 (약 3번 정도 예상) = 8시간(소정근로시간 한도) * 6,470원(최저임금) * 3주 = 155,280원<br /> 3) 합 = 1,488,100원<br /> <br /> 대략적으로 위 금액 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br /> <br />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일 경우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으며, 일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br /> <br /> 3. 1.) 답변 참고<br /> <br />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작성의 경우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하여 근로조건을 증명한다면<br /> <br /> 미지급된 임금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br /> <br />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br />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br />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br />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br /> <br />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br />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br />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게 됩니다.<br />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br /> <br /> 필요 서류는 근로계약서(없다면 알바천국 등의 구인 공고 사진),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내역, 사장님과의 대화 등), 월급 입금 내역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진정 접수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 성인근로자의 경우 <br /> 1.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번<br /> 2.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전화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br />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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