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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에서 10%를 떼어가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촌읍] 
rlaeog***
2 LEVEL
2017.09.27 12:55
조회 3,622 좋아요 7 차단 신고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통해 건설일용직 임금에

10퍼센트를 떼어간다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 조항 직업안정법 19조 3항/ 노동부 장관 고시사항
(구글에 직업안정법이라고 검색해보세요)

을 보시면 구직자의 소개요금은 임금의 최대 3퍼센트만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는 미리 10%를 통보했고, 합의했다.

그리고 소개요금 과다징수가 아니라 근로자 임금에

구인자의 소개요금을 포함시킨 것이다.

근로자에게는 소개요금을 전혀 받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

지만 법에 위반된 개인간의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이고,

임금에 소개요금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내용 역시

대리수령 동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신 분은 그 이후로는 소개요

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고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업주(건설사)상대로 임금 전액 직접 지급에 반한다는 내용(근로기준법 43조) 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얼마전에 돈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였습니다.

대부것이 건설현장 일용직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임금에 10% 를 떼어가는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듯 하여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되었습니다

이 고시가 시행된 지 올해 20년째입니다.

건설업을 직업으로 장기간 하신다면 힘드실 수도 있으나

단기간으로 일하시는 대학생분들은 저처럼

진정을 해서 받으시는 게 앞으로 이러한 관행이 고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에 방문하셔서 소개요금 관련 돼서 진정 넣는다고

하면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할 것 입니다.

( 소개요금 지도 점검은 구청 관할입니다. 구청에 신고할 경우 인력사무소는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지만, 저는 건설사에 비해 인력사무소도 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건설사와 인력사무소 간에 얼마를 주고 받는진 모르겠으나, 제 생각엔 건설사에서 구인자의 소개요금을 주지 않으니 근로자의 임금에서 소개요금을 떼어가는 부당한 관행이 생긴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금체불이라고 말하시고, 43조 위반이라고 말하세요.

노동부를 포함한 공무원들은 소극적이고, 합의하자는

식으로 유도합니다

법조항 내용을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시명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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