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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임금5500원 주는데요

[봉동읍]  [문화·여가·생활 > PC방]
kjw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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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 18:44
조회 1,475 좋아요 1 차단 신고
야간 11시30분부터 다음날 9시30분까지 하는데요
근로계약 하나도 안쓰고 있는데요.
하다가 그만두고 노동부에 신고해서 최저임금 안지킨거 다받아낼수 있나요? 피시방하다가 심심하면 음식좀 먹으라 하는데 그런것 때문에도 못받아낼까요?..주휴수당 이런것은 못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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