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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네요 ㅠ

a15351***
3 LEVEL
2018.07.1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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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직장이 2018년 최저시급인상하면서 주40시간과 최저시급에 걸리는부분이있어서 협의후 2018년1월1일날짜로12월31일날짜로 연봉근로계약서변경했습니다
입사날은 2017년6월인데 연봉근로계약서를 다시썼으니 원래 사대보험가입하고 6월에퇴직금 나오는거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내용과같이 이직장에 12월까지 다닐수있는거아닌가요?
주40시간으로 변경후 출근시간이 격주로 한시간씩 달라요
제가 지각을 몇번해서 큰회사가아니라 구두상 지각하면 지각비를내기로하고 오분만해도 지각비도내고 지각안하고 잘지내다가 제가 요번에 출근 시간을 착각하고 한시간늦게 출근하여서 해명을했고 정말 죄송스럽다고 안오는데 연락도없으셔서 오는도중까지도 늦은걸몰랐다고 이런일없겠다고하는데
갑자기 그냥 오늘 8월말까지만 나오라더니 해고통지서를 줬습니다 저는 계약기간까지 하고싶다하였는데 안된다고하시더니 인사관리내용에도 남겨야하고 퇴직금신고하려면 사직원에 내용을 써서 달라는겁니다
서류상남겨야하는 부분이라 갖고있어야 한다는식으로 사직원이라는 종이를주시고 제가 사직서를 막쓰면안되는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퇴사사유에 상사가 직접 기타사유에 체크를하셨고 나중에 알고보니 쓰면안될거같아 다음날 다시 제가 직접일단 써야하는거아니냐면서 달라니간 안주셨고 그럼 서류상 남기시는거라해서 혹시몰라 기타사유옆에 갈호안에 해지통지서발부 라고 기재는 해뒀습니다 사직원서를 안주면 퇴직금도 안줄거같아서요 근태문제로인해서 해고 통지서를 받았고
검색해보니 실업급여때문에 고용보험신고할때 사직원을내면 권고사직처리라 실업급여가 나오는걸봐서 상사에게 그럼 권고사직이냐니간 무슨권고사직이냐면서 해고당한거지 라는겁니다.이부분에대해서 두번째 대화내용은 녹음했고(사직원문제때문에혹시몰라서..제의지로쓴것도아니고 저는 계속 일하고싶다했습니다 제의지로 쓴거라고 나중에 나오실가봐..)
상사가 저에게 근태문제로 자기(인사관리하는상사)가 짤랐는데 무슨 권고사직이냐' 라는겁니다 .제가이해를못하는건가요? 그럼 저는 14일전에 통보받았고 해고통지서도 받았으니 해고부분으로 부당해고부당금을 신고할수있나요?14일전이여도 30일전에 알리는부분에 포함이되나요? 사직원에서도 퇴직금문제로 자기네가가지고있는 서류라고했고 그럼 저는 합의하에 사직원을낸부분도아닙니다.처음쓸때 옆에서 빨리쓰고들어가라고하시고..사대보험들고 다닌직장이 첨이라서요..중요한부분인지몰랐아요
그럼저는 퇴직금받고나서 해고예고부당을신청하면되는건가요?그걸먼저 신청하고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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