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스토리 > 알바썰

알바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알바 경험담부터 고민 상담까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공간

알바구하시는 모든 분들 혹은 알바생분들

[연희동]  [문화·여가·생활 > 호텔·리조트·숙박]
hsm5***
1 LEVEL
2018.08.20 12:15
조회 3,461 좋아요 15 차단 신고
전 오늘 해고당한 실직자입니다.

돈도 없고 실직된 상태에서 당장이라도 일을 구해야되는 상황임에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 혹은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금은 힘이 되고자 적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로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이었죠.

지금은 그래도 덜 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현실은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왜냐면 현재 쌓아올린 커리어가 없거나 사회초년생들은 보통 단순노동을 지급하고 대가를 받는 알바생 형식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취직하기 보단 자영업 사장 밑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해요.

알바생 입장에서는

임금은 제대로 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일단 지금 일하는 곳 혹은 면접을 보고 일하려는 곳의 사업장 형태를 먼저 알아봐야합니다.


5인 이상 혹은 5인 미만

이 둘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전 오늘이 있기 전까지 이런 기본상식조차 모르고 있었고, 막상 상황이 긴박하게 작용하여 마주하게 되니 황당하기만 하더군요.

본인이 일하는 곳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곳이 5인 미만이라면 연장수당, 부당해고, 특근, 야근수당, 휴업수당 등이 제외됩니다.

이 말을 바꿔말해보면 사장맘에 안들면 이유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하며, 언제든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원하면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는거에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해도 휴업이라는 명목하에 근로자를 해당일에 부르지 않고 쉬게할 수 있습니다. 인 권 비를 줄이고 싶은거죠.
바쁠때는 골수까지 파먹을 정도로 부려먹고, 쉬엄쉬엄한 날에는 "너 오늘은 쉬어라" 하고 인권비를 킵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사업장은 이런식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사업이 있는 사람들은 규모를 키울것인지 늘려갈 것인지 둘 중 하나인데, 규모를 키우는 사람과 같이 가야합니다.

자기 사업장을 늘리는사람은
5인 미만의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우려먹고 계속 우려먹고 근로자들의 골수를 파먹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사업이니까 이익을 쫒는건 이해합니다만 그 도를 넘어서는 몇 몇 쓰레기들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권력자, 지식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그냥 멍떄리면서 당해야하는겁니다.
5인 미만에 많은 법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이유가 "소규모 사업장을 보호한다" 인데, 이런 소규모 사업장을 10개 이상씩 돌리는 사람들은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체 누가 보호를 받아야하는 사람인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 안하나요?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밑바닥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인데 우리 권리를 찾지도 못하게 법이 규정되있어요.


본론을 말씀드리면, 일을 구할 떄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는게 좋으며, 급여체계는 시급이나 일급이 아닌 월급으로 받는 것이
모든 범위의 법규정안에 보호받기 쉬워 좋습니다.

1. 1년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인턴(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음. 설령 이를 바탕으로하는 양자간 합의가 있었다 해도 최저임금 혹은 합의된 임금은 줘야함.

2. 실제 근무시작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으로 사용자는 벌금받음.

3. 그날 그날 쓰는 일당기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이런 근로자들을 위한 계약서가 존재함. 만약에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일단 하는거 보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한다면, 일당기간근로계약서라도 작성하자고 말하는게 좋습니다.

4. 본인의 출퇴근일지, 교통사용내역, 계좌입금내역, 근로계약서, 업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사진이나 녹취를 통해 증거화를 하시기 바립니다.

4번의 경우는 만에하나를 위해 혹시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시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 체불된 모든 임금(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포함)을 받을 수 있기 위함이기 때문에 훗날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직장동료들의 증언이 담긴 진술서는 사장이 배쨰라는 식으로 사망 또는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할 때 도움이 되며 사용자와 대면하는 등 출석을 요하게 될 때 교통비 및 해당시간에 근로 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산출 가능한 임금 등을 손해배상 청구 할 때에도 보탬이 됩니다.

제가 일했던 직장동료들은 착하고 순진합니다. 혹은 해당 직장에 묶여있을 수 밖에 없는 개개인의 사정이 있지요. 함부로 관둘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장의 횡포에 신고하자고는 못했습니다. 저보다 부당하고 확연히 불법을 저지르는 사장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저는 체불된 임금을 받으면 거기서 끝내면 되지만, 만약 근로감독관까지 거치고 이후에도 체불된 모든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소송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동료였던 근로자들에게도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았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더 공유할겁니다.
근로자들이 먼저 본인의 당연한 권리를 알고 행사할 수 있어야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횡포를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고용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바꿔말하면 근로자가 갑입니다. 사용자들(사장들)은 근로자들이 단합하는걸 매우 염려하고 방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장에서 일하는것이 근로자에게 행운인 것 처럼 혹은 다행인것 처럼 세뇌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사장들은 조심하세요.

근로자가 일을 안하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직원 없이 사업장이 마비되는 사장들 뿐이죠. 그럼 결국 사업을 접어야되고 그로인해 오는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겁니다. 더군다나 상가가 발달되어 이익을 챙기기 쉬운 구조라면 더더욱 그렇게되엤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배를 채워주는 사람, 그들에게 이윤을 남게 해주느 사람은 다름아닌 근로자분들이라는 것을 꼭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런 근로자분들을 slave화 시키거나 순진한 사람을 법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부려먹는 쓰레기같은 사장들이 있습니다. 본인들 자식이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저렇게 근로자를 대할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호받아야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의도한 것처럼 교묘히 지정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근로자들인가요?

이 글은 언제든 지우질 수 있을정도로 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도 내 권리에 대해 무덤덤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정작 가까이 있는 법을 살펴보니 지금껏 무능한채로 살아온 것만 같아 충격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전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의 끝까지라도 갈 생각입니다. 적어도 매스컴에 노출이 되어 경각심을 잠깐 상기시킨다고 하여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근로자라 하더라도 우리들도 권리가 있고 누릴 수 있다는 뜻을 모두가 공유하고 본인들을 지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15)

댓글

목록 글쓰기

해당 서비스는 알바천국 회원으로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닫기

활동내역 조회

1 LEVEL
  • 작성한 글 0개 · 댓글 0
  • 좋아요/추천 받은 수 0
  • 알바천국 가입
지금 알바 하고 백만원 받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