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고1때부터 고3인 지금까지 같은 곳에서 알바 중인데 고3인지라 공부 때문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원래 1년 이상 같은 곳에서 일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곳에서 알바를 한 지 2년이 되었는데 그만 둘 때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게 이모한테 저 1년 지났는데 퇴직금 왜 안 주냐고 물어보니 처음 들어올때 근로계약서를 안 써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가 제 처음 알바이기도 했고 고 1때라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쓰라는 말도 없었고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