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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정림동]  [유통·판매 > 의류·잡화매장]
deu04***
3 LEVEL
2019.08.15 17:10
조회 483 좋아요 0 차단 신고
주6일 11시간 총 14일 일했는데
목에 이상이 생겨서 의사선생님이 2주동안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일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오늘 잘렸습니다..
근데 한달 되기전에 그만 뒀기 때문에 일급 6만원으로 계산해서 주신다는데
(주휴수당은 당연히 못받았고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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