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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동]  [유통·판매 > 편의점]
tjeocj***
7 LEVEL
2021.01.16 04:41
조회 761 좋아요 1 차단 신고
저가 지금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점장님이 근로계약서도 자꾸 미루시고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없이 들어왔습니다 저가 주 2일 금토 야간 밤 20시 부터 아침 8시까지 하는데 12시간 하고 있습니다 주에 총 24시간인데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로 하보니까 41232원을 못 받았습니다 총 5주를 나갔다고 치면 41232 * 5를 한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저가 여기 처음 면접 볼때 점장님이 주휴수당 없다고 하신거 같은데 그래도 법적으로는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다른 편의점들 다 사정 그렇다고 그렇게 둘러서 말씀하셨는데 어떡해 해야될까요 괜히 말했다고 구하기 힘든 편의점 짤리는거 아닌가요? 좋은 방안 좀 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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