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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급여 받을수 있나요?

[동탄1동] 
s_9156***
6 LEVEL
2024.04.30 14:50
조회 566 좋아요 0 차단 신고
중소기업이고요 정식으로 채용되서 출근했어요
출근5일하고 6일째 되는날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장님께 문자로 퇴사 말씀드렸어요
3개월 수습기간이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개인정보, 통장사본등등 전달된게 한개도 없었어요
수습기간중 제쪽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통보한건데
이런경우 5일치 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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