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1개월하고 2개월되기 일주일전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알바하기 5일전에 그만둔다고 말했는데요 다른 사람 구하기전까지 일하라해서 못한다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급여를 못준다고해서 급여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할거라고했더니 자기는 급여주면되고 저를 친권동의서 작성할때 제가 싸인했다고 시문서위조로 고발한답니다. 저는 분명 친권동의서 작성할때 부모님께 허락받았는데 그냥 제가 싸인하면 안되냐고했고 사장도 아 그러면 그러세요 라고 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마다 엄마가 제 마감시간에와서 데리고가는거를 점장님과 다른 알바생도 봤구요. 이런 경우 저 시문서위조로 고발되는건가요??
또 근로계약서는 알바하고 한달 후 작성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고발조치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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