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스토리 > 알바썰

알바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알바 경험담부터 고민 상담까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공간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에서 10%를 떼어가는 것은 위법입니다. (2) +

[고촌읍] 
rlaeog***
2 LEVEL
2017.10.22 14:22
조회 2,963 좋아요 8 차단 신고
http://www.alba.co.kr/story/albastory/Detail.asp?bidx=157751

저번에 제가 작성한 글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작성한 글을 보니, 근로계약서와 같이 자신이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어차피 받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소개소에서 모두 계좌로 임금을 입금 받아서 계좌 내역이 남아 있었고,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하니, 노동부에 접수가 됐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제가 일한 날과 임금 액수가 모두 신고되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이걸 입증자료로 보여주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 또한 입증자료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건설 근로자 일용직은 날마다 다른 곳에 출근하기도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구인자에게서 영수증을 받고 사무소에서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사무소 소장과의 통화를 녹음하시거나 주고 받은 문자도 증거로 남기셔서 사무소 소장이 일한 것 자체를 부정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세청에 일용직 신고를 해야하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0% 떼인 임금을 모두 돌려받은 후에,

(법적으로는 임금의 3%를 소개소가 가져갈 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제가 과다징수라고 주장하자, 그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소개소 담당자는 자신들은 근로자에게 소개요금을 전혀 가져가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제가 그 주장을 근거로 소개요금 10%를 모두 요구하였습니다.)

저 나름대로 국민신문고나 고용노동부 담당 부서(고용서비스 정책과)에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의 10%를 소개요금으로 떼어가는 부당한 관행이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만,

참고하겠다, 심사숙고 해보겠다 라고 말할 뿐 제 건의가 논의의 대상도 되고 있지 않는 듯 합니다.

사실 이 부당한 관행이 형성된 가장 큰 문제는 구청의 지도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개요금 과다징수에 대한 지도 점검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관할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많은 조사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몇 몇 구청의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결과, 과다징수에 대한 적발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 2 곳에 전화를 해봤더니,

두 곳 모두 법정 소개요금에 대한 사실만 구두로 알려줄 뿐, 제대로 된 점검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알려주는 지도 의문입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라는 큰 처벌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지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법정 소개요금을 주장하면 소개소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의 말처럼 구청 담당 과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소개소가 위치한 담당 구의 구청 일자리 정책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하루 일당 10만원중 1만원을 떼이고 9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만원을 더 받으려다가 소개소 소장에게 찍혀서 9만원을 벌 기회조차 잃게 된다면,

어떤 근로자가 신고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용직을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상황이니까요.

또, 신고시 본인 신상이 밝혀지고, 사무소 소장과 싸우게 되고, 같은 지역 소개소들끼리 내부적으로 블랙리스트라도 만들어 놓았다면, 일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라리 맘 편하게 1만원 떼이고 9만원을 버는 걸 택할 것입니다.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임금체불은 최대 3년의 기간동안 시효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니 용기를 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당한 관행이 더 나이지길 바라신다면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에 전화하셔서 민원을 제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대안은 지도-점검시 소개소 소장의 입금 내역과 고용보험 사이트에 올라온 임금을 대조시켜 본다면 과다징수 적발이 명확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건강에 좋지 않은 먼지를 마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10%를 떼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하시는 건설 현장 근로자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일을 하신다면 일을 그만두고 나서라도 법에서 보장해주는 임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 번째 글을 올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사항 - 노동부 진정을 넣을시 상대는 건설회사 본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도 그게 맞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노동부 담당자나 근로감독관, 법률구조공단 담당자도 해당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 본사를 상대로 해야 소개소측과 현장 담당자도 합의를 쉽게 해 줄 것입니다.
민사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노동부 진정은 형사적 처벌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안 준다고 버틸시 민사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인터넷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천천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8)

댓글

목록 글쓰기

해당 서비스는 알바천국 회원으로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닫기

활동내역 조회

1 LEVEL
  • 작성한 글 0개 · 댓글 0
  • 좋아요/추천 받은 수 0
  • 알바천국 가입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