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5만원받고 정직원으로 헬스장에서 일을했는데 그만둔뒤에 주휴수당을 알게되서 달라고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 전화가 와서 뭐라하시더니 그럼 지각했을때 이런거 다 씨씨티비 돌려서 늦은시간시급으로 다따져서 제하고 준다고 하네요 이런거 다 빼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10분20분 늦은적은 몇번있었거든요 그리고 일하는중에 고모가 돌아가셔서 일을 빼준것도아니고 다음날 2시간3시간 늦게 출근한날이 이틀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그냥 월급에서 빼지않고 주신다고 그러셨었는데 이런부분이나 지각에대한거 다 빼고 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정도만받고 말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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