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3/5-7-17
시급:7500원
시간:월화수 17:00-21:00
처음 시작할 때 부터 시급7500원이고 수습기간으로 치면 원래 시급이 이렇게 나오고 5달 후에는 8000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시급8350, 1년 근무하기로 적었습니다.
1년 근무계약이였기 때문에 혹시 수습기간동안 못받았던 돈 돌려받을 수 없나요? 제가 중간중간 폐기도 먹었었는데 허락 안받고 먹은 적도 있거든요. 전화로 폐기있으면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ㅠㅠ 이거 혹시 점주님이 횡령죄로 짚고 넘어갈 수도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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