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입니다.(적용년도 : 2024.1.1 ~ 2024.12.31)
- 시급 - 1시간 9,860원
- 일급 - 8시간 78,880원
- 월급 - 209시간(주40시간) 394,400원
- 월급 - 226시간(주44시간) 433,840원
9,860원
2024년 법정 최저임금액이 시급 9,860원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사업자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입니다.(적용년도 : 2024.1.1 ~ 2024.12.3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적용제외대상
*적용예외대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 합니다.
*최저임금 비산입 임금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할 내용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시급이 최저임금액 9,860원 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급 : 1시간에 9,800원의 시급을 받은 경우
[설명] 시급이 최저임금 9,860원 미만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일급 :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8,400원을 받은 경우
[설명] 78,400원÷8시간 = 9,800원은 최저임금 9,860원 미만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주급 : 1일 4시간, 1주일(5일) 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235,200원을 받은 경우
[설명] 235,200원 ÷ 24시간(주5일 20시간 + 유급주휴 4시간) = 9,800원은 최저임금 9,860원 미만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월급 :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2,048,200원을 받은 경우
[설명] 2,048,200원 ÷ 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월환산 기준 시간수) = 9,800원 최저임금 9,860원 미만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수당 | 계산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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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수당 | (시급 + 50%) | 연장근로와 야근근로 시간이 겹칠 경우 중첩 적용 (시급 + 50% +50%) |
야간 근로수당 (오후10시~익일 오전6시) | (시급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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