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처우(임금체불, 성희롱 등)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상담사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재가 되지 않거나 심각한 사안의 경우 노동 관서나 경찰서로 연계
* 건강상담, 진로상담, 학업상담, 직업교육 등도 연계 진행 합니다!
1599-0924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필요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근로계약서를 2장 작성해 아르바이트생과 사장님이 각 1부씩 보관
2023년 기준 시간당 9,620원
성인게임장, 멀티방, 복권발행업, DVD방, 전화방, 경마장,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PC방, 숙박업, 목욕장업, 주로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접객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만화대여업 등
단,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하루에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전화(☎159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