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처우(임금체불, 성희롱 등)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재가 되지 않거나 심각한 사안의 경우 노동 관서나 경찰서로 연계
* 건강상담, 진로상담, 학업상담, 직업교육 등도 연계 진행 합니다!
1600-1729
#1388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 필요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 필요
근로계약서를 2장 작성해 아르바이트생과 사장님이 각 1부씩 보관
2023년 기준 시간당 9,620원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대여점,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PC방,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유류(주유업무 제외) 또는 양조업장 등
('18.7.1 이후)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일할 수 없음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 불가
국가지정 공휴일 등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음
사업장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1600-1729) 또는 청소년 모바일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