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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효력?

ey*** 조회 659

여태 알바 이곳저곳 해봤는데 근로계약서는 처음써봐서 글올려요ㅠㅠ
일단 근무기간은 3개월로 적었구여 시급은 6200원이네여
제가 궁금한점은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3개월로 적긴했는데 3개월 내에 일을 관두게 되면
그동안 일했던거 모두 최저임금 6030원으로 돈이 들어갈꺼라고 적혀있었는데
근무기간을 어겼다고 최저임금으로 돈이 들어오는게 맞는건지요?
일단 근로계약서는 적었기 때문에 싸인은 다 했고여.. 근로계약서를 따로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ㅠㅠ
따른것 보다도 저 내용 때문에 일을 계속 하기가 두려워서 하고싶은 마음이 자꾸 사라지네여..
근로계약서 많이 써보신 분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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