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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카레 전문 프랜차이즈 3일하고 때려쳤습니다
s_258***
2016.07.16 01:08
조회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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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요 경상북도에 거주중인 학생입니다.
얼마전에 새로 생긴 일본카레전문점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했습니다.
면접 때 제게 공지된 근무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첫날은 교육이므로 무급
2. 2주간은 수습기간이라 시급 5800
알바자리가 워낙 없었고 원하던 시간대이기도 했기때문에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무급으로 일하였고, 둘쨰 날 퇴근시간이 되어 퇴근준비를 하는 제게 새로운 일을 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교육이라 정시퇴근이였지만 오늘부턴 아니다. 홀 마감을 끝내면 주방 마감을 도와라.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면 안 된다.
하지만 돈을 더 주진 않을거다."
저는 면접 떄 공지받은 사항이 아니였기 때문에 화가 났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라 조금만 참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과 그 다음날도, 3일동안이나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초과근무한 시간의 합계는 약 1시간입니다. 그런데 초과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연장근무를 당연시하는 태도와 작은 실수도 용납치 못하는 옹졸함에 화가 나
퇴근 후 문자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장은 "유니폼을 세탁해와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첫날 유니폼을 지급 받았을 떄 , '이게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입어도 될만한 옷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저분했습니다.
저는 분명 다시는 가지 않을 생각으로 그만두겠다고 하며 유니폼을 개인 캐비넷에 정리하여 두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만둔 사람한테 그걸 세탁하라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분명 제가 처음 받았을 때 심각한 수준의 락스 얼룩과 음식얼룩이 굉장히 많았기에 굳이 제가 세탁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신고하고 싶은 사항이 한둘이 아니지만, 제가 사는 지역이 워낙에 좁기 때문에 함부로 신고하질 못하겠네요...
참고로 이 일본카레집은 경상북도 내에 단 한 지점밖에 없습니다. 기본 카레 메뉴가 6000원이며 대파와 마늘을 기본 토핑으로 제공하는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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