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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그만 뒀는데요.. 그 사연이 참.. 들어보실래요?

love37*** 조회 3,125

참.. 인생살다보면 별 꼴같이 않은일 당한다고 하지만..

한달동안 일한 편의점에선 정말 파란만장하게 다 겪어봤네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문자 내용도 공개합니다. ~!!!



한달동안 나이 어린점장 비위맞추고 일하면서 스트레스 이빠이 받았었는데요..

그만둔다고 하니 아주 대 놓고 개무시를 하데요..



한번은 땜빵을 지한테 얘기안한채 부탁했다고 그딴식으로 일하지 말라면서

그래도 일은 계속해줄꺼지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나이 어린늠한테 그런 얘기까지 듣고 일하러 나갈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래서 일 제겼더니 연락오고 난리죠 .. 내가 안나가면 지가 연장근무 해야되고

난 아쉬울꺼 없는 상황인데.. 참 머리가 나쁜건지 계산이 안돌아갔나봐요..



그래서 요늠 고생 좀 해봐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전화가 오길래

제가 문자로



"앞으로 볼일 없으니깐 전화하지 마라"



라고 보냈더니



점장쉐리가



"앞으로 볼일 없으면 돈도 안줘도 되겠네요"



라고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돈 주는거 아니자나 돈 안주면 고발할테니 그리 알아라"



라고 보냈더니



"영업담당 지시니깐 고용해지나 쓰러 오세요"



라고 답장이 오길래



"웃겨 누가 이기나 보자구"



라고 보냈더니



"일한거 돈 다 줄테니 고용해지 쓰러 오라네요"



참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 안준다고 협박을합니까??



제42조 【 임금지불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 【 벌칙 】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월급에서 일부를 사장님 마음대로 적립금이다 하여 떼고 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의해 .즉 예정된 손해배상액 때문에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적립된 30%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 이상을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두 청산해주지 못하면

님께서 노동사무소에 건의하여 사용자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렇게 나오면 고분고분하게 나올줄 알았는지...

참.. 세상 진짜 알면 힘이되고 모르면 바보 같이 살수 밖에 없구나 하는것을

이번 일로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저도 왠만큼 배운 사람이고 좋은 회사 다니다 꿈을 안고 퇴사를 했는데..



진짜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해주는데 많네요..



알바생 여러분 기죽지 말고 일합시다..

하루를 일해도 돈 받을수 있다고 하니 돈 안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은 버리시고

할말 다하면서 일하자구요~!



우리나라 그래도 법치국가 아닙니까? 힘없는 사람위해 있는 법~!

우리가 지키고 도움도 받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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