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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첫달에만 적용되는거아닌가요?

blueo*** 조회 723

한곳에서 일을 세번이나 했습니다.

자세한건 한10번째쯤 밑에있는글에 썼구요.

사장과의 마찰로인해 사람구할때까지 일한다고했으나 사장이

됐다고 내일부터 오지말라고했고. 일한기간은 1달 5일정도

되는거같습니다. 1달급여는 정확하게 받았고 오늘가서 왜 돈 안넣어

줬냐고 물어보니 내가 알아볼거 다 알아봤다면서 소송을걸던

신고를 하던 알아서 하라고 난 수습기간 적용했다고 하면되니까.

이러더군요. 애시당초 일할때 수습기간 얘기는 언급하지않았었고.

여기pc방에선 일을 처음에 3달 그다음에 2달 그리고 이번에 한달

10일 이렇게했습니다. 전에 일할땐 마찰이 아니라 처음엔 구인광고

에 3달지나고 페이올려준다 해놓고 올려주지않아서 관둔거고.

두번째는 사장친척이 제시간대로 하겠다고 들어와서 저더러 시간대

를 변경하라고해서 관둔거였습니다.

아무튼 어찌해야할지 지금은 잘모르겠네요.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가 까다롭다고는 들었는데.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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