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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최저임금

wodnj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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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84

제가 독서실 총무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이 20만원 입니다. 근데 독서실 총무도 최저임금 이랑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 구글에 찾아보니까 독서실 총무는 근로자에서 제외대상이라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 받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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