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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좀요.

ee*** 조회 620

제가 피시방서 알바하다가 사모랑 줘낸 싸웠거든요..

한달에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9시간 근무 월급은 한달에 60

쉬는날 없고 식대 없고 그래서 2달하고 관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최저임금 3480라고 하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신고 하면 어케되는건가요? 아 그리고 싸우다가

야간에 일하는 여자아가 19세였는데 짜증나서 짭.새한테

신고한다고 하니까 줘낸 잘해주는척 하는데 이거 어찌 해야 되나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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