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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동

근로 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잇는데요

l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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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대후 복학전까지 돈을 모을라고 주유소 알바를 5개월 정도 한다고 주 5일 평일근무로 근로 계약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주유소가 좀 큰 회사에 속해서 주 5일근무를 채우면 주휴수당을 주는걸로 되있다고 하던데
여기 주유소를 관리하시는 소장님이 "너는 알바 개념으로 (뭐시기 뭐시기)하면서 땜빵 개념으로 뽑은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비가 오거나 평일에 공휴일이 껴잇으면 무조건 저는 빠지는거라고 하십니다.
이번 5월엔 주마다 빨간날이 껴잇고 비도 많이 오는데 계속 빠지게 되는데 과연 이게 정당한 지시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주에 한번씩만 빠지게 되도 10만원이 날라가는 상황이라 이게 금액도 너무 커져서 걱정이됩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쓰면서 일하겟다고 근로 계약서에 작성햇는데 소장님 마음대로 시간을 빼고 이런게 정당한 지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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